EU가 올해 도입을 추진하는 신규 규제만 43개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점점 ‘지속가능한 산업’과 ‘ESG’라는 이름아래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공시도 도입될 것입니다.
“제조”를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환경’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삼성디스플레이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벨류 체인으로 얽혀 있는 제조회사들은 이 환경 규제가 회사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받고 공급하는 공급사들과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43개의 신규규제 중 주요 규제 6가지와 그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규제 6가지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이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탄소국경세와는 조금 다른 제도로,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처럼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이 품목들이 배출한 탄소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EU가 EU국가들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수입 제품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EU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글로벌 공급망의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지침입니다. 기업이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및 환경 파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과 관련된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의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및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내제된 위험과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규모나 부문에 관계없이 EU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와 원자재 추출에서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기업은 책임 있는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공급망의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고충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실사 프로세스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한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공급망 자체가 전세계에 걸쳐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료의 추출 단계부터 생산, 배포, 최종 고객에 이르는 물류 전체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보고 인권,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공급망실사법이 발효된 뒤에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독일 기업을 상대로 한 수출길이 막힐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SRD(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에 관한 지침)는 유럽 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운영방식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이라는 고유한 원칙 (지속가능성 이슈로 인해 기업, 공급망, 기타 아웃소싱 협력사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및 실질적 영향력) 에 대해 기업들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동이나 운송으로 인한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 공시도 보고 대상입니다.
기후 변화, 인권, 공급망 실사를 포함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CSRD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기업이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운영, 제품 및 서비스가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야 합니다. 정책, 프로세스 및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실사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에코디자인 규정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에너지제품에 대해 에코디자인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에너지 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라벨 규정을 2019년 개정 이후 매년 대상 품묵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배터리 규정
신 배터리 규정은 2006년 발효된 기존의 배터리 규정을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EU의 배터리 규정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배터리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재사용, 회수 및 복구를 장려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설계, 제조, 라벨링 및 테스트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수집, 운송 및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며 전기 자동차, 가전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규정의 주요 조항 중 일부로는,
▪ 배터리가 최소 성능, 안전 및 환경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배터리의 환경 영향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라벨과 관련된 요구사항.
▪ 폐 배터리에 대한 국가 수거 계획을 수립하여 배터리가 다른 폐기물 흐름과 별도로 수거되어 적절한 처리를 위해 보내지도록 회원국에 의무화.
▪ 배터리 생산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수거, 운송 및 처리 비용을 재정 지원하여 생산업체가 재사용 및 재활용이 더 쉬운 배터리를 설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 생산자는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 추출부터 폐기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세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 포장재 중 재활용되지 않은 양, 즉 쓰레기로 소각 혹은 매립, 에너지 회수된 양에 대해서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EU 각 국가는 해당되는 금액을 EU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안된 세금은 EU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플라스틱 포장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생산자가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물질과 같은 지속 가능한 대안의 사용을 늘리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은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세우도록 함으로써 현재 다양한 EU 국가들이 조금씩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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