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홈텍스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3년 상향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165만원 | 260만 원 -> 285만원 | 300만 원 -> 330만원 |
신청대상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의 합계액으로 대출이 있다고 해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가구의 총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홈텍스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3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ARS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텍스(홈텍스 모바일 앱), 홈텍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정기신청기간 중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23년에 바뀐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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