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과 관련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대상으로하는 자동차 취득을 하셨다면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되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득과 관련된 감면 조항 2가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감면내용
대상차량 | |
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돈되는 꿀단지 > 국가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박 안양시민이라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혜택 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방법 및 보장내용 총정리 (0) | 2023.03.22 |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연소득 3800만원 이하라면, 신청기간 지급기준 지급일 총정리 (0) | 2023.03.20 |
더 낸 세금 놓치기 전에 돌려받으세요 지방세 환급 신청 (0) | 2023.03.15 |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택 구입과 양도 및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확대 등 주요 내용 (0) | 2023.03.15 |
경기도 청년 만24세 누구나 100만원 지원 신청, 작년 지원금 소급 신청 가능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