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용인시에서 용인시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으로 주택 전세 계약시 임차인이 일정의 보증료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 신혼부부와 청년가구는 보증료 납부시 자체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4월 6일 목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 필요한 경기도 거주 청년들은 빨리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시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한해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분야별 정보메뉴의 복지, 청년지원 페이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각 보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지사 방문, 시중은행 방문 및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KB국민카드)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인시 내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를 통해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에 해당되니 전월세 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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