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일부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죠.
30대 중반을 지나는 많은 부부가 난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숨겨야 되는 일처럼 여겨져 쉬쉬하고 특정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 남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대중의 인식도 제고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난임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초저출생 현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난임 부부에 본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들이 몇가지가 생겨 소개 해 드립니다.
첫째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소득 기준이 폐지 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원이 되어 사실상 왠만한 회사에 재직하여 월급을 받는 30대 중반 이상의 부부라면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에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또한,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되어 있던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원하는 만큼 시도 할 수 있도록 부부의 선택에 맞기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있을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 연령도 늦어지게 되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이 증가(A병원, 2016년 243건→2021년 1,194건)하고 있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1회당 약 250만원~500만원의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을 늦은 결혼 연령으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서 시술 특성상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산모와 다태아 아이를 위한 지원도 마련됩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도 무료 가입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제도의 내용은 4년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올 연말쯤 임신을 준비중에 계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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